RPS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RPS 비율을 2019년 6%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RPS 비율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해당 법률안은 RPS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공급량의 상한 범위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선진국처럼 조속히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RPS 의무 공급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