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으로 지난 2010년도에 공인취득

▲ 차량점검하는 자동차진단평가사
[일간투데이 이성자 기자]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기관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가 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진단평가사의 국가공인자격 재공인을 받았다고 알려왔다.

자동차진단평가사는 2010년에 자동차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공인자격을 받은 지 올해로 10년이 되는 전문자격으로서 지난 2002년부터 공인되기 전까지 민간자격으로서 약 1만3천명의 자격자가 배출되어 왔으며 국가공인 이후에는 약 6천여명의 공인자격자가 배출되어 있다.

국가공인자격제도는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제도로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매년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회째 자격검정을 마쳤다..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 사고이력, 선호도, 주행거리, 특이사항 등 산정기준서에 명시된 200여 가지의 항목을 진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자동차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격으로서 2016년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전문자격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자동차거래시에 매수인이 원하면 자동차가격을 조사, 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은 차량기술사와 자동차진단평가사가 법에서 명시한 산정기준서에 의거하여 자동차 가치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자동차경매장,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중고자동차평가업체, 보험업체, 신차영업소, 자동차정비업체,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장이나 자동차가격조사·산정점 등으로 진로가 가능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고용한파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한 자격으로 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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