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 지원P&P 정상의, 김다희, 이지연 변호사 (왼쪽부터)]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결정에 따라 폐지된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통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 소송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도 이에 포함되므로 사안에 따라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지연, 정상의, 김다희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 혹은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상간자와의 부정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대게 숙박업소를 이용한 카드내역, 블랙박스 영상, 상간자와 배우자가 연인같이 주고받은 메시지,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이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하지만 무작정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의욕에 앞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확보할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소송에 활용되지 못할 수 있으며 역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갖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또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하는 소멸시효도 존재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첨언했다.

대전, 천안•아산, 평택, 청주 지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는 법무법인 지원 P&P는 체계적인 사건관리와 진행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이혼전문대응팀을 갖추고 있으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소송 등 1,000건 이상의 사건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전략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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