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부산 용원 오션시티치과병원
[일간투데이 이성자 기자] 무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치아를 받쳐주는 잇몸에도 바람이 든다. 잇몸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통 “풍치(風齒)”라고 하는데, 의학 용어로는 “치주 질환”이라고 한다.

흔히 ‘잇몸병’이라고 말하는 치주 질환은 단순히 치아나 잇몸을 손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잇몸병으로 불리는 치주 질환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는다면 잇몸의 손상은 물론 전신질환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살펴보면 잇몸병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은 2.8배, 혈관성치매는 1.7배, 심혈관계 질환 2.2배, 당뇨병의 경우 6배의 확률로 전신질환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과연 하루 세 번의 양치질 만으로 돌처럼 단단해진 치석과 치태를 제거할 수 있을까?”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타액 내 성분이나 치아 구조에 따라 플라그(치태)를 자가 관리 및 노력만으로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남아있던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액 내 성분과 결합해 단단한 물질로 변하는데, 그것이 바로 ‘치석’이다.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치석”은 치아에 생긴 돌이라는 뜻이다.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치석은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하더라도 양치질 만으로는 제거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여 “스케일링”이라는 시술이 필요하다.

스케일링은 딱딱한 물질을 긁어내거나 비늘을 벗긴다는 뜻으로 양치질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 등을 초음파를 이용한 기구로 제거하는 치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치과의사의 검진 후에 개인의 잇몸 상태나 치석 양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주기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 1년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약 1만 5천 원~2만 원 정도이다. 아직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올해 스케일링 혜택이 소멸되기 전인 12월 31일까지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 받는 것을 권장한다.


도움말 : 부산 용원 오션시티치과병원 이희영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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