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실과 여자 화장실 등 점검 강화…홍보물 부착해 ‘몰카 범죄’ 경각심도 높여

▲ [사진= 황전(순천방향)휴게소 직원이 탐지기로 수유실 내 몰래 카메라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순천완주고속도로 황전(순천방향)휴게소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황전휴게소는 몰카 탐지장비를 활용해 수유실과 여자 화장실 등을 수시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황전휴게소는 또 몰카 촬영 사전 예방을 위해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됩니다’라는 홍보물을 부착,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불법 촬영 범죄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된다.

경찰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몰카 등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황전(순천방향)휴게소 금정민 소장은 “가해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하지만 촬영 당한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대인기피증을 겪는 등의 큰 피해를 입는다”며 “몰카는 재미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로 사전에 불안요인을 제거, 몰카 안심지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