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FIU 신고의무(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ISMS 인증 등),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이용자별 거내내역 분리(추가 의무) 부과를 담고 있다. 가상자산을 미신고 영업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사업자의 기본사항 확인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종료하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일은 규범의 적응력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했다. 기존 사업자의 신고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은 FIU가,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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