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대표자 범죄경력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신고의무를 어기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FIU 신고의무(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ISMS 인증 등),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이용자별 거내내역 분리(추가 의무) 부과를 담고 있다. 가상자산을 미신고 영업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사업자의 기본사항 확인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종료하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일은 규범의 적응력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했다. 기존 사업자의 신고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은 FIU가,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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