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선택권과 학원 영업 자유 침해 주장 맞서
분당 학원 등 서울 인근 지역 '풍선 효과' 우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 학원들은 일요일 의무 휴무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 학원 일요일 휴무 시행을 권고하면서 내년부터 일요일에 서울 학원은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된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과도한 사교육 때문에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할 뿐 아니라 학부모도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지난 8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9∼17세 청소년 2510명 중 38.0%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12∼17세는 49.0%가 수면 부족을 호소했다.

수면 부족 이유 1위는 단연 학원과 과외(45.7%)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초·중학생 10명 중 1명이 4개 이상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돼 사교육 과잉 현상이 결국 학생들의 쉴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반면 서울시 학원 일요일 휴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제도 시행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과 학원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서울시 학원 일요일 휴무를 두고 당분간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요일 휴무를 반대의 이유로 학원의 휴무를 시가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게다가 공교육으로 학습권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학생들이 일요일 학원 수업 금지 조치로 인해 오히려 학습권을 방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일요휴무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과 근거리에 위치한 분당이나 안양 등지로 학생들이 이동하는 등의 풍선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반론이 만만치 않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시행하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별도 조례 제정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학원 일요 휴무를 위해 학원법을 개정하려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국회가 다시 구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원일요휴무제를 두 차례 교육감 선거에서 모두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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