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K 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조인선 이혼전문변호사

[일간투데이 이성자 기자] 협의이혼을 통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이혼이 잘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가 잘 합의되기란 실제로 쉽지 않다. 때문에 결국 부부는 이혼조정, 이혼소송 등의 절차를 통한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이견 없이 모두 합의가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만약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이 되는데 재판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 신청을 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된다면 해당 조정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꼭 본인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대리인으로 변호인이 대신 출석해도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원에 꼭 출석해야 하는 심적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YK 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조인선 이혼전문변호사는”조정이혼은 재벌, 유명인 등이 선호하는 이혼 방식이다. 이는 직접 본인이 법원에 참석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조정이혼은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협의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서 분쟁이 생길 염려를 막기 위해 이혼조정을 통해 확실한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하지만 조정이혼은 조정 성립과 동시에 위자료를 비롯한 모든 합의내용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추후 이의제기가 어렵다.

조인선 이혼변호사는 “이혼조정을 진행할 시에는 경력이 많은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혼조정이 이혼소송보다는 원만한 절차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엄연히 재판이혼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정 내용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조인선 이혼변호사가 활동하는 YK 법률사무소는 조인선 이혼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5명의 가사, 이혼전문변호사를 포함한 38명의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혼 특화 로펌이다. YK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센터는 가사, 이혼 수임사건 수 3300건, 성공사례 2700건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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