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모빌리티와 '커뮤니티형 이동서비스',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최적 경로 설정 기술' 등 활용…주차난 해소 등 기대

▲ 현대차-KSTM '커뮤니티형 이동서비스' 프로젝트 개념도. 자료=현대차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현대자동차가 내년 상반기 중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앱으로 부르면 12인승 대형승합택시가 오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며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거지 내 단거리 이동이 많고 이동에 다양한 제약이 있는 청소년, 주부, 노년층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27일 KST모빌리티와 협업하는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반경 2km 내외의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자가 앱으로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동 수요를 실시간 분석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동적으로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 기술'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운영 환경 변화 대응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앞으로 다양한 소규모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이동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다양한 이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서비스가 불가능하다.

KST모빌리티는 2018년 설립된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마카롱 택시 등 혁신형 택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택시 운송 산업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는 플랫폼 기반 승객 운송 스타트업이라고 현대차는 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폭 넓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며 "제도권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미래형·혁신형 이동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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