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앞두고 타다·정치권 신경전 가열
이재웅 "택시업계·대기업편만 드는 일방 졸속 입법"
박홍근 의원 "택시업계-모빌리티 플랫폼업계간 대타협 산물"

▲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하며 관련 업계와 정치권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택시와 타다 차량.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관련 업계와 정치권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여금 등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한 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고 가급적 이번 회기(다음달 10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하는데 합의한 상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여객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현행 타다의 영업 방식은 사실상 금지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객법의 예외 조항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에 타다의 운행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타다 측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한 시행령의 '빈틈'을 이용해 새 시장을 개척했을 뿐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빈틈'이 메워지게 되는 셈이다.

특히 검찰이 이미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불법으로 보고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박재욱 대표와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9년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는데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언론을 상대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도 의심될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라고 성토했다.

이어 "개정안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상생을 통해 택시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타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은 그만두고 택시산업의 조속한 혁신과 재편을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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