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법사위·본회의 표결 앞둬

▲ 융위원회가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여하는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관련돼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

[일간투데이 신용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여하는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관련돼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6일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의결’이란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 등 업계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특금법 관련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FIU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제를 담았다. 동시에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FIU에 대한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또 암호화폐 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획득하지 않거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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