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열어놓았지만 반발 극심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등 상정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통계를 통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하자는 취지다. 이로써 개인과 기업이 통계작성·과학적 목적 등을 이유로 수집·활용하는 개인정보는 위법이 아니게 됐다.

이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 내용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과학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한다.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9명은 정부 4명, 여당 2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부처 합의를 뒤집은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반발했다.

지 의원은 “이는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 개인정보를 빼내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시민단체 역시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는 2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 주체인 국민 동의 없이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 판매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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