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열어놓았지만 반발 극심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 내용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과학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한다.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9명은 정부 4명, 여당 2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됐다.
지 의원은 “이는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 개인정보를 빼내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시민단체 역시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는 2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 주체인 국민 동의 없이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 판매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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