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교수, "형사처벌 의존시 데이터 경제 역행할 수 있어"
유성엽 의원, "부작용 방지 장치 마련 후 데이터 3법 조속 통과돼야"
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과도하게 형사처벌에 의존하면 수범자(법 적용대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가 벌칙을 우려해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 적용할 수 있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금전적 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데이터의 속성 및 활용 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결합전문기관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가명정보를 재식별한 경우 강력히 사후처벌 하되 가명정보의 활용 및 결합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경제재도약포럼 공동대표인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가명정보 활용 범위의 구체화 방안, 비식별 정보의 결합용이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향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포럼의 공동대표인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파도를 타고 앞서 나갈 것인가, 가라앉을 것인가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며 "이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가명정보의 사용을 허용하고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 송희경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비실명화' 개념을 정의해 상업적, 공적 기록, 과학 역사 연구, 통계 목적으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며 "금융·의료·유통·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점하고 정상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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