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교수, "형사처벌 의존시 데이터 경제 역행할 수 있어"
유성엽 의원, "부작용 방지 장치 마련 후 데이터 3법 조속 통과돼야"

▲ 국회경제재도약포럼과 4차산업혁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공동으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산업계가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기존 형사처벌방식 보다 금전적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과도한 형사처벌 의존시 소극적인 해석을 유도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국회경제재도약포럼과 4차산업혁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최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과도하게 형사처벌에 의존하면 수범자(법 적용대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가 벌칙을 우려해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 적용할 수 있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금전적 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데이터의 속성 및 활용 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결합전문기관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가명정보를 재식별한 경우 강력히 사후처벌 하되 가명정보의 활용 및 결합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경제재도약포럼 공동대표인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가명정보 활용 범위의 구체화 방안, 비식별 정보의 결합용이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향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포럼의 공동대표인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파도를 타고 앞서 나갈 것인가, 가라앉을 것인가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며 "이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가명정보의 사용을 허용하고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 송희경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비실명화' 개념을 정의해 상업적, 공적 기록, 과학 역사 연구, 통계 목적으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며 "금융·의료·유통·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점하고 정상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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