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회 본회의 통과로 건설현장 갑질 문제 하나둘씩 해결되길"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정동영 의원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받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 납품업자처럼 가설기재자 대여업자들도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을 보호받도록 하고 건설공사 발주자 등이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해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다 .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금의 체불방지 및 가설기자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평가했다 .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은 제작납품업자처럼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받도록 하고 보복조치 금지 규정에 제작납품업자가 제외돼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를 포함해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정 대표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들은 건설현장에 가설기자재를 빌려주고 대금을 받지 못해도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파산하는 등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약자, 건설현장에서 을의 계급으로 지난 수십 년을 살아왔다"며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이 국토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해서 건설현장의 갑질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