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지난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 민식이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다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은 아직 계류중이다. 이에 '민식이법'처럼 '해인이법'과 '하준이법' '한음이법'도 법안통과를 위해 피해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몇일째 국회를 찾아와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다.

▲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피해어린이들 부모가 자유한국당 이채익 법안심사 소위원장에게 상정을 부탁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4층에서 해인이 아빠 이은철씨, 민식이 아빠 김태양씨, 태호아빠 김장회씨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시작전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해인이 아빠 이은철씨, 민식이 아빠 김태양씨, 태호아빠 김장회씨(오른쪽부터). 사진 = 김현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채익 위원장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채익 위원장이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기위해 피해어린이 부모들을 지나 회의장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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