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지난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 민식이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다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은 아직 계류중이다. 이에 '민식이법'처럼 '해인이법'과 '하준이법' '한음이법'도 법안통과를 위해 피해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몇일째 국회를 찾아와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다.▲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피해어린이들 부모가 자유한국당 이채익 법안심사 소위원장에게 상정을 부탁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4층에서 해인이 아빠 이은철씨, 민식이 아빠 김태양씨, 태호아빠 김장회씨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시작전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해인이 아빠 이은철씨, 민식이 아빠 김태양씨, 태호아빠 김장회씨(오른쪽부터). 사진 = 김현수 기자자유한국당 이채익 위원장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자유한국당 이채익 위원장이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기위해 피해어린이 부모들을 지나 회의장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김현수 기자 dada2450@dtoday.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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