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뒤집고 국고손실·뇌물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국정원장, 법률상 '회계관계직원'이 맞다 판시
국정원장들, 횡령 자금 모두 전 대통령에게 귀속 공모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뇌물로 판결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을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마찬가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여원의 특활비를 수수했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선 1심에서는 총 36억5000만원 가운데 34억5000만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는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2심에서는 1심이 인정한 34억5000만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고, 나머지 7억5000만원에 대해선 횡령죄로 판결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법률상의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특활비 전달 과정에 개입한 27억원만을 '국고손실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전체 특활비 중 남은 2억원은 뇌물이나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해, 박 전 대통령에서 다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정원장들에 대한 2심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쟁점이 되는 국정원장들을 법률상의 '회계관계직원' 여부에 대해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판단해 2심 재판과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34억5000만원 전체에 금액을 모두 국고손실 혐의의 '유죄'로 판결했다.

게다가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따라서 이병호 전 원장은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병호 전 원장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결정으로 특활비를 교부했고 이 돈이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건넨 것은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전체를 뇌물로 판단해 결국 1·2심을 뒤집었다.

다만 대법원은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니라는 2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그 이유는 달랐다.

33억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횡령금을 분배한 것에 불과해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횡령 범행에 의해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은 횡령한 자금을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뇌물 등 혐의가 결국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역시 '뇌물 분리선고' 원칙이 적용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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