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횡단보도서 반드시 일시 정지
어린이 보행 지도 위한 경찰 인력 추가 배치

민식이법 본격 시행.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경찰청은 1일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김민식 군과 같은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한다.

또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췄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호구역 1만6789곳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인 곳은 3.5%(588곳)로, 이들 지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수시로 보호구역에 나가 교통여건을 점검하고, 경찰은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다.

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한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추가 배치하기 위해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경찰은 내년부터 집중 관리 보호구역도 늘리며 보호구역 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지만, 내년부터는 '300m 이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계도·단속한다.

어린이 사고가 빈번한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은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이 올해 9월 1일부터 40일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장치 미비(473건), 안전교육 미이수(183건) 등 802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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