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전격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의할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지연 발언)를 신청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결국 올스톱 됐다.

패스트트랙 등 쟁점법안 4개를 제외한 나머지 195개는 여야 또는 야당인 한국당이 법안을 발의했으면서도 모든 법안의 본회의 결의를 막은 셈이다. 특히 4대 개혁법안중 패스트트랙 법안은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공약집에 명시된 개혁법안이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8개 법안 중 순수하게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26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본인들이 발의한 것도 본회의 통과를 막았다니 국민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표결에 불리한 의석수를 가진 한국당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 진행지연인 필리버스터 이론대로라면 199개 안건을 이런 식으로 지연시킨다면 아마도 내년 4월 13일 총선 이후까지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 이후에도 현 20대 국회가 21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꼴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가 국회법상 1일 0시를 기해 자동 본회의에 상정되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도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정국은 그야말로 '예측 불가'에 진입한 상황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2일이지만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 만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이전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있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때 패스트트랙 법안이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때 예산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되, 안건별로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 법안을 순차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법상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이후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해 예산안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을 그 다음 국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할 수 있는 점을 이용, 바로 '살라미 임시국회'로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를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은 더는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129명)은 진보 성향 야당 표를 전부 동원해도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동참 없이는 '5분의 3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은 만큼 안건별 임시국회 전략을 택할 것이라는 게 여의도 정가 분석이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해야 하는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이어가면 국회는 마비 상태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대 국회의 활동상은 낙제 수준이란 결과가 현 국회의 모습이다.

대기업 100개와 중소기업 200개 등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 인식과 향후 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제 분야 입법은 4점(A 학점) 만점에 평균 1.66점(C 학점과 D 학점 사이)을 받았다. 또한, 사회통합 및 갈등 해소는 1.56점, 대정부 감시·견제 분야는 평균 1.95점 등 모든 분야가 C 학점을 밑돌았다.

기업들은 경제입법이 부진한 원인으로 '이해관계자 의식'(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쟁 때문에 경제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마인드 부족'(20.3%) 등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데이터 3법' 등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 가운데 주52시간제 보완(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완화(클라우드 컴퓨팅법), 핀테크 산업 등 자본금요건 축소(보험업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 특별법, 조특법 등) 등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입법 지연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규제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77.3%가, 근로시간제 보완 등 고용 노동 분야 법안은 73.4%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은 66.7%가 '법안처리가 긴요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4개 법안이 아닌 나머지 194개 법안만이라도 예산안과 함께 속히 처리하는데 여야가 타협과 합의라는 묘수를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국회도 협상과 타협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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