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실시 및 그 결과 등의 공개 의무화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은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제품의 안전검사 실시 및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이 불이 난 전동킥보드 모델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4개월 뒤 동일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또한, 최근 4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19건 중 3건만 해당 제품모델이 확인됐고, 나머지 16건은 해당모델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을 찾아냈다.

심지어,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를 운영하는 공유업체 B사와 또 다른 서울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업체로부터 소송당할 위험과 해당 업체의 매출이 떨어질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을 발의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의 화재사고 시 해당제품에 대한 모델확인, 안전성검사 실시 및 그 결과 공개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등이 KC미인증제품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그 업체명을 공개하도록 해, 해당 공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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