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정 의원은 “우리 정부의 탈북 어민 2인 강제 송환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은 헌법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비롯한 책임 추궁을 하고, 정부는 이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탈북자 합동정보신문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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