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여주·양평,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여주·양평,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8인의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결의안에는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을 강제송환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두번 다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우리 정부의 탈북 어민 2인 강제 송환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은 헌법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비롯한 책임 추궁을 하고, 정부는 이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탈북자 합동정보신문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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