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고기 사건' 현장 청취"…"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수행했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이 사망하면서 실제 울산에서 '김기현 전 시장 하명수사' 첩보 생성 과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주동자나 조력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의 명복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이 활동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활동을 설명하면, 당시 이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했다"며 "2017년 민정실 특감반은 5명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고,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특수관계인 담당 2인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해경이나 정부 포상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게 조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8년 1월 11일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이들은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며 "그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전날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A수사관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문건 작성과 이첩 경위 등 전반적인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황운하 청장 지휘 아래 울산경찰청 수사가 진행된 당시,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을 살핀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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