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이주기업 임직원 자녀의 학교 전·입학 배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기업도시 내 초·중·고등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서, 현재 충주, 원주, 태안, 연암·해남 4곳이 지정돼 있다.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등학교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그 자녀를 기업도시 내 학교로 전·입학을 시킬 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이주기업 임직원 자녀가 학교 전·입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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