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에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의무화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계도기간이 이달말 완료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의 본격적인 실손보험 보험가입이 예상된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시행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의 과태료(2000만원)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31일 끝난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공제)이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체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이면 무조건 보험(준비금 적립)에 가입해야 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사이트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회원수 1000명 이상의 고객정보를 관리하고 연매출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금액(준비금)은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이다. 월보험료는 5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제도 초기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2000만원) 부과를 유예했으나 내년 1월부터 점검을 통해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해 최근 손보업계에 보험가입 문의가 늘고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은 월보험료 부담이 적은 편이나 영세한 업체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A개인사업자는 "경기 침체로 매출액이 크게 줄어 힘든데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까지 가입해야 해 부담된다"고 털어놨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월보험료에 대한 부담 상담이 많다"며 "아직 제도를 모르는 사업주가 많은 만큼 내년 초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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