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남산길 산책 이후 들른 밥집에 4명의 중년이 옆자리에서 저녁을 하고 있었다. 옆자리에서 환담하는 여러 이야기 중에 왜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을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각자의 의견과 함께 나누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법이 발효되면 결국 현 정부 고위공직자나 친인척이 표적이 될 텐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논리를 폈다. 또 다른 이는 왜 굳이 자기들에게 화살로 돌아올 수 있는 공수처법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다며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바로 그 공수처를 만드는 법적 장치인 일명 공수처법을 포함한 4대 개혁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199개 법안 의결이 모두 대기 중이다.

예산안을 포함한 199개 법안중 공수처법을 포함한 4대 개혁법안도 여야가 협의와 표결로 올린 안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전격적으로 의사진행 방해 발언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의결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는 학교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명 '민식이법'과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하준이법'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빅데이터 3법'도 기업들이 신속히 통과시켜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빅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빅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명 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암호화나 가명 처리 등의 안전 조치 마련, 독립적인 감독 기구 운영 등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산업의 유럽 진출이 원천 봉쇄될 수 있다.

3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공수처법 제정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협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들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으로도 불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이다. 부의(附議)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들 개혁법안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됐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 및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 사이에 한치 양보없는 대결이 벌어지며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들은 여야 모두는 물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다.

특히 검찰개혁법의 경우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 산하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바꿔보자는 법인 만큼 여야가 함께 입법에 나서는 게 맞다고 본다. 민생관련 법안과 개혁법안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국민의 섬기는 자세로 무엇이 진짜 국민을 위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지금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지난 정권에서는 여당이었고, 다음 정권에서는 다시 여당이 될지도 모른다. 민의를 따르지 않고 권력에만 눈이 멀어 벌이는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옥죄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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