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법 포럼에서 스타트업 법률자문 강조
"스타트업 설립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 함께 해 장기 신뢰 관계 형성해야"

▲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가 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중소벤처기업법 커뮤니티 강연에서 스타트업 법률자문의 장점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스타트업 자문은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다. 대기업 사건의 좁은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대형로펌보다 설립부터 상장까지 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변호로사로서 도전의식을 고취한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중소벤처기업법 커뮤니티 강연에서 이처럼 대형로펌보다 스타트업 법률자문이 나은 점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10여년 넘게 근무한 뒤 스타트업 법률자문도 하고 엔젤투자자도 되고 직접 스타트업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스타트업을 바라 볼 수 있게 됐다"며 "대형로펌이 대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률자문 이외 영업활동을 해야 했는데 스타트업은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자문에 중심을 두면서 오랫동안 관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스타트업 법률자문의 애로 사항으로 크게 ▲대상 고객군 선정(Targeting) ▲자문료 설정 ▲고객과의 소통 문제 등을 꼽았다.

조 변호사는 "대기업은 각 부문별로 특화된 전문가 자문을 받기 때문에 법률가는 일반적인 법률 사항에 한정돼 자문하기 쉽다"며 "반면 스타트업은 바이오전공이면 바이오 관련 특허도 이해하고 규제도 알아야 하고 그 분야에 특화된 계약서도 숙지해야 한다. 핀테크전공자는 금융 관련 규제와 함께 기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 산업별로 전문분야를 정하되 법률 이외 부분까지 폭넓게 알고 있어야 대상 고객군을 선정해 법률자문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자문비용으로 대기업은 서너 시간 하면 200만~300만원 청구할 수도 있지만 스타트업은 50만원 청구하기도 힘들다. 사업 초창기 스타트업일 경우 미수금도 많다"며 "스타트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대학을 갓 졸업한 스타트업은 무료 교육을, 그보다 나은 단계가 되면 저가로 제공하는 식으로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적 향상에 따라 자문료율을 올릴 것"을 권고했다.

조 변호사는 "40대 말에 대형로펌을 나와서 스타트업 법률자문을 하는데 '좀 더 일찍 나올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상대편 젊은 스타트업 경영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듯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애로를 느꼈다.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통상 30대가 많다보니 같은 나이대로 경력 5~10년차의 경험과 지식이 쌓인 30대 중·후반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업계 동향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스타트업 자문을 하다보면, 자본금은 얼마가 적절한가, 1주당 금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설립 등기에 어떤 인감을 쓸 것인가와 같은 사소한 질의도 모두 응답하고 관련 절차를 하나하나 밟으면서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일을 모두 이해하게 됐다"며 "등기 이슈처럼 반복적 일상 업무 질의에 바로 응답할 수 있는 것도 스타트업 고객의 신뢰를 얻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은 대개 동업으로 시작하지만 계약서상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면서 투자자들이 줄을 서더라도 분해되는 경우가 있다"며 "계약서를 쓸 때에는 힘들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동업계약서를 명확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조 변호사는 ▲노무계약 ▲스톡옵션 ▲지적재산권 ▲투자 ▲인수·합병(M&A)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여러 법률적 문제점도 살펴봤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투자유치가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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