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법 포럼에서 스타트업 법률자문 강조
"스타트업 설립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 함께 해 장기 신뢰 관계 형성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스타트업 자문은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다. 대기업 사건의 좁은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대형로펌보다 설립부터 상장까지 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변호로사로서 도전의식을 고취한다."
조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10여년 넘게 근무한 뒤 스타트업 법률자문도 하고 엔젤투자자도 되고 직접 스타트업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스타트업을 바라 볼 수 있게 됐다"며 "대형로펌이 대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률자문 이외 영업활동을 해야 했는데 스타트업은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자문에 중심을 두면서 오랫동안 관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스타트업 법률자문의 애로 사항으로 크게 ▲대상 고객군 선정(Targeting) ▲자문료 설정 ▲고객과의 소통 문제 등을 꼽았다.
조 변호사는 "대기업은 각 부문별로 특화된 전문가 자문을 받기 때문에 법률가는 일반적인 법률 사항에 한정돼 자문하기 쉽다"며 "반면 스타트업은 바이오전공이면 바이오 관련 특허도 이해하고 규제도 알아야 하고 그 분야에 특화된 계약서도 숙지해야 한다. 핀테크전공자는 금융 관련 규제와 함께 기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 산업별로 전문분야를 정하되 법률 이외 부분까지 폭넓게 알고 있어야 대상 고객군을 선정해 법률자문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40대 말에 대형로펌을 나와서 스타트업 법률자문을 하는데 '좀 더 일찍 나올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상대편 젊은 스타트업 경영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듯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애로를 느꼈다.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통상 30대가 많다보니 같은 나이대로 경력 5~10년차의 경험과 지식이 쌓인 30대 중·후반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업계 동향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스타트업 자문을 하다보면, 자본금은 얼마가 적절한가, 1주당 금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설립 등기에 어떤 인감을 쓸 것인가와 같은 사소한 질의도 모두 응답하고 관련 절차를 하나하나 밟으면서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일을 모두 이해하게 됐다"며 "등기 이슈처럼 반복적 일상 업무 질의에 바로 응답할 수 있는 것도 스타트업 고객의 신뢰를 얻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은 대개 동업으로 시작하지만 계약서상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면서 투자자들이 줄을 서더라도 분해되는 경우가 있다"며 "계약서를 쓸 때에는 힘들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동업계약서를 명확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조 변호사는 ▲노무계약 ▲스톡옵션 ▲지적재산권 ▲투자 ▲인수·합병(M&A)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여러 법률적 문제점도 살펴봤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투자유치가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에 대해 설명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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