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수급자 1208명…제도 손질 통해 수혜 여성 비중 확대 유도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수혜자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누적으로 올해 8월 현재 120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추가로 인정받은 가입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 18명, 9개월 31명, 12개월 324명, 15개월 3명, 18개월 694명, 25개월 1명, 30개월 42명, 36개월 82명, 48개월 4명, 50개월 9명 등이었다.

출산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두 명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가산해 주면서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의 액수를 더 늘려주는 제도다.

통상 국민연금액은 납입한 금액이 많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아지며 출산이나 입양을 통한 자녀의 수가 많아도 국민연금액 수급액은 많아진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지난 8월 한달간 이들에게 지급된 출산크레딧 금액은 월 4375만1000원이었다.

출산크레딧 누적 수급자는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2018년 1000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000원(2018년 기준)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개선 대책의 하나로 출산크레딧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첫째를 낳을 때부터 자녀 1인당 6개월씩의 출산크레딧을 부여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출산 혜택을 부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출산크레딧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지만 출산크레딧 수급자 중 여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1160명 중에서 여성은 겨우 16명으로 약 1.4%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에 여성 수혜자가 적은 배경으로는 일반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지급 시기에 먼저 도달하고,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 자격인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현재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부모 합의로 어느 한 사람의 가입 기간에만 추가되는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추가 가입 기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눠서 각자의 가입 기간에 산입하는 것도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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