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채용 방지’ 통해 실효성 높여야
현행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김광수 의원이 국회 등원 후 제1호 법안으로서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지난 2016년 6월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이 2017년 9월 국회 본회의 통과 및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결과다.
그러나, 해당 법 시행령은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비롯해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취지에 어긋난 ‘꼼수 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8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 등원 후 제1호 법안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8년 1월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 지역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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