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시 보온에 유의해야"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5일 대설, 한파, 화재, 교통사고, 강풍·풍랑 등 5가지 겨울철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행안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8년)간 모두 29차례의 대설피해로 187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2월이 10건에 재산피해 707억원, 1월 10건에 571억원, 2월 9건에 595억원 등으로 집계돼, 12월 재산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겨울철 재난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12월에 한파와 폭설 피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 겨울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강원영동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설이 내릴 때는,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붕·옥상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하며 도로에는 빙판길 교통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의 경우, 폭설이 지속될 때 농가의 대형 비닐하우스가 붕괴되지 않도록 받침대로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차광막을 제거해 지붕 하중이 내려 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한파에 대비한 국민들의 건강관리도 당부했다.

한파와 관련해서는 최근 2년(2017∼2018년)간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질환자가 1월 중순을 전후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은 주로 외출했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출 시 장갑과 모자 등을 챙겨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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