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향해 英 '붉은 깃발법' 빗대 시대착오적 법·규제 강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운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유경제의 대표 주자로 불린 '타다'가 시한부 운명을 맞게됐다.

궁지에 몰린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150년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은 150년 전 영국의 붉은깃발법과 다를 바 없다"며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붉은깃발법은 1865년 영국에서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다. 주로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를 말할 때 거론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는 최고 속도를 시속 3~6km로 제한하고, 운행 중에는 반드시 운전사, 기관원, 기수 등 3명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붉은 깃발을 앞세워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 한 것으로 이 법을 30년간 유지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욕구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영국은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들고도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이웃나라인 독일·미국·프랑스 등에 내주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신히 허용된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마저도 수천억원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택시산업 보호를 위해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항만 출·도착시 탑승권을 확인한 경우만 허용되도록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왜 택시에 대한 피해가 입증되지도 않은 신산업을 금지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7년 전처럼 규제를 합리적으로 더 풀어달라고는 하지 않겠다"며 "부디 타다 금지법이 통과돼서 피해도 입증되지 않은 4만명의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150만 국민의 편익과 수천명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전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에 대해 '졸속·누더기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타다 금지법은 연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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