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VS 기타소득 의견 팽팽…구체적 결정만 남아

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에 소득세 부과를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용수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 둘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할지 등 구체적인 결정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방식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2월 후보자 시절 국회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암호화폐 과세방안은 과세 인프라 구축과 경과,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확정할 것"이라며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려 외국 사례 검토 후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기재부는 가상자산 채굴과 매각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와 거래세를 매기는 과세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를 수집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 입법이 필수적인 상황, 이에 국회도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안을 의결시켰다. 현재 특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특금법 통과와 함께 세법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에도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을 규정하는 항목이 없다. 소득세는 법에 명시된 과세 대상에만 거둘 수 있어 개정이 필수적이다.

다만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는 소득을 어떻게 분류할 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가상자산 거래를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와 같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느냐 혹은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으로 봐야할지가 핵심이다.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으로 볼 경우 거래 내역마다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

또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봐야할지 화폐로 봐야할지의 쟁점도 있다.

해외에서도 가상자산을 정의하는 관점이 제각각 다르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은 아니며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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