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사진=수원시의회
[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수원시의회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태장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문화복지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법제처 입안 권고사항에 따른 조항 정비와 함께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지원 중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공고 또는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 및 권리옹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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