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공고 또는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 및 권리옹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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