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일단 보류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9일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정기국회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본회의를 연다”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예산 합의안 도출을 위한 예산심사를 곧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본회의에서는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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