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임명전 특정업체 근무
동종 업무 관련 직위 맡아

▲ 박남숙 의원의 질의에 백군기 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황선인기자

[일간투데이 황선인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의 제4차 본회의 추가 보충 시정 질문 답변에 백군기 용인시장은 임명전 특정 환경업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해 논란이 일고 있는 김대정 용인제2부시장과 환경 관련 업무에서 김 부시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9일 용인시의회 제4차 본회의 보충 시정 질문 답변에서 박남숙 의원이 용인시 재활용수집·운반업체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는 김 전 부시장을 업무배제 의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남숙 의원은 "시장은 제2부시장이 사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백 시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답했고,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직무관계자인 경우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문서로 신고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문서 보고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남숙 의원은 또 “재활용 폐기물 사업 관련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체에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 용인시지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결재라인에 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본인 스스로도 기피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시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지장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백군기 용인시장은 "적절한 조치(하겠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를 배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는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받은 시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남숙 의원은 "재활용 수거업체를 지도감독하고 단속하는 환경위생사업소의 최고 관리자가 현재 제2부시장이라는 사실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명백한 이해 충돌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남숙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재활수거방식과 관련,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방식 정책 마련을 위해 본 용역을 수행한 연구기관을 비롯해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시의원 및 언론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있는 업무를 배제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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