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가상승분 기본연금액에 반영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올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도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0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민간 연금 상품과 달리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인상한다.

민간연금 상품의 경우 물가 인상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수년 혹은 수십년 전에 약정한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매년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3개월 동안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국민 연금 수급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됐다.

군인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의 경우 1월부터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연금을 지급받는 반면, 국민연금만 3개월 지연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측은 기존의 지금 받식을 개선해, 1월부터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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