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 공방에 문희상 “역지사지하라” 일침

▲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힙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 16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민식이법안 2건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27명 중 220명이 찬성했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6명이 기권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이날 ‘하준이법’이라고 부르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통과됐고, 소말리아 아덴만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활약 중인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도 가결됐다.

다만 비쟁점 법안 처리 이후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당에 대한 거짓된 공격이 있었나.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상조차 아니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군의 부모들이 '민식이법'으로 불린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방청하고 있다. 사진=연힙뉴스

이 의원은 문희상 의장을 행해서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무시한 의장의 단독적인 결정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의장이 정확한 워딩으로 전국민에 사과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는 한국당 의견을 존중해 어제까지 기다렸다”면서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박 의원은 “시급한 민생에 대해 더이상 미룰 수 없단 것을 분명하게 국민 앞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공방이 오가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역지사지하라”면서 여야 모두에게 책임을 돌렸다.

문 의장은 다산 정약용의 사지론(四知論)을 꺼내들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후한서’(後漢書)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뇌물에 대해 “하늘이 알고 신이 알며 내가 알고 그대가 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며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원내대표가 알고 하늘과 땅이 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야의 공방은 지속되면서 일부 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오전 본회의는 끝마쳤다. 일부 쟁점 법안만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일단 체면치레를 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군의 부모들이 '민식이법'으로 불린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방청하고 있다. 사진=연힙뉴스

특히 민식이법 등은 필리버스터 협상 카드가 됐느냐 여부를 놓고 정쟁이 벌어졌고, 급기야 민식이법 등 어린이안전법 관련 부모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해당 법안들의 통과를 간절히 기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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