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2015년 이전과 이후 입사자 나누는 행위, 독소조항"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이행' 촉구 시위. 사진=연합

[일간투데이 신용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정규직 지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790여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입사자 70여명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돼 노조 측의 반발이 거세다.

도로공사는 10일 "요금수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해 해당 인원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6일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요금수납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원도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의 직원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했던 이들 중 3500여명은 자회사로 이미 전환됐다. 도로공사는 남은 580여명 중의 요금수납원들은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현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중에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도로공사는 이들 중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 중인 130여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는 1심 결과를 지켜보고 정규직화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용역업체 계약 시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영업소 내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를 철수하는 등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판결 전까지 이들은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대상자는 70여명에 달한다. 노조 측은 이들이 직접 고용 대상에 빠졌다는 점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측은 "2015년 이후 입사자를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교섭을 앞두고 도로공사가 이러한 입장을 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가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면서 "2015년 이전과 이후 입사자를 또다시 나누는 것은 독소조항"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노조 측은 직접 고용된 수납원도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엉뚱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해 민주노총과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 고용 문제를 포함한 남은 쟁점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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