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분야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 마련

▲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 사진=김현수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조국형 범죄’를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조국형 범죄란 자녀나 친인척 등이 입시 혹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을 말한다.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희경 의원이 전했다.

4대 분야란 입시·채용·병역·국적 등에서의 비리를 말한다.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은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말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리 사회에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판단, 조국형 범죄에 대해 공천 배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4대 분야 외에도 도덕성, 청렴성에서 부적격 판단이 내려지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을 화두로 내걸었다. 이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과연 공천에 포함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 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탈세를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에도 공천 배제되고, 음주운전 3회 적발, 뺑소니 및 무면허 운전 등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된다.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도 배제된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 사진=김현기자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5가지 유형의 범죄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5가지 유형은 강력범죄, 뇌물 관련 범죄, 재산 범죄, 선거범죄, 성범죄 등 파렴치 범죄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혐의의 경우 그간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야 부적격자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더 가벼운 벌금형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이진복 총괄팀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 (현역)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면서 현역 50% 물갈이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언급한 박 전 대장에 대해 이 팀장은 “우리 당에 공천 신청을 안 하실 것 아니냐”면서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원정출산 의혹이 있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나 의원은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며 “대상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탈당 이력에 대해서는 “이는 향후 상세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물리적 충돌로 인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 60명에 대해서는 공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