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산업팀 구성헌 기자

최근 재계의 화두는 뭐니뭐니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사들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전부터 하도급 업체들과의 상생을 강조하며 우수협력업체를 선정해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고 금융지원까지 하고 이런 행사등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때문에 잊을만 하면 한번씩 불거지는 하도급 폐해 문제는 업계의 이미지를 실추는 물론이고 대형사들을 비롯한 업계 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주만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수원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 중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 발생과 관련, 하청업체를 원청으로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하는 등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현대건설 관계자를 수사의뢰 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공공공사 입찰에서 피해를 볼까봐 현대건설이 설치업체 직원의 사고 후 공사 발주자인 시행사를 압박해 기존 계약서 대신 허위 계약서(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례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더라도 업계 내에서는 심심치 않게 발생해 왔고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는 업계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주 발표한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에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를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하는 등 대-중소업체 간 상생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게 저가심의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정부가 최저가제도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완전한 해결책은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건설사들 역시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임을 감안하면 결국 최저가제도가 존재하는 한 하도급폐해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역시 입찰에 참여하려면 짝을 이루어야할 하도급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건설사든지 짝만 맞추는 데 급급할 수 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 개선책을 내놨다고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상생을 외치기 전에 왜 이런 식으로 흘러왔는지 진단해 봐야 한다는 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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