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판매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의 경우 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제재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 초안 발표 이후 업계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불건전 영업행위에 금융투자상품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추는 행위가 추가됐다.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초안에는 서류에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엄정 제재하는 방침이 담겼다.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은 당초 1∼3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됐다. 이는 금융사의 투자자성향 분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OEM펀드 판매사도 제재하는 방안과 함께 판매사와 운용사 간에 허용되는 업무협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투자대상·운용 방법 특정 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협의, 입증 가능성을 등을 고려해 OEM펀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투자대상·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고 판매사와 운용사가 펀드 설정 등을 위한 고객 수요, 시장 동향 등을 논의하는 것은 OEM펀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운용사가 펀드 설정, 운용 등과 관계없는 펀드 판매 동향 등 일반적 수준 정보를 판매사와 교류하는 것도 허용된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자산운용사만 제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 OEM펀드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적용해 제재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해 최소 투자 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녹취·숙려 제도가 적용되는 고령투자자 기준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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