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개정 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업인 비과세 범위 최대 8000만원 상향
그동안 수협은 농업대비 소득세제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어촌사회에서 세제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인해 어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고 수협은 총 25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농해수위가 세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온 사항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장차관과 실국장 등 전체 조직이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문성혁 장관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국회를 찾아 의원들을 설득하고 차관과 실국장들도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의원실에 세제개편 당위성을 적극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위해 장관은 물론 차관과 실국장 등 해양수산부 전체가 나서서 내 일처럼 관계부처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수협 차원에서도 어업인들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원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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