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A생명 사옥. 사진=AIA생명

[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AIA생명의 부적합한 보험업무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운영과 통신판매(TM)계약의 고지방해 예방절자 업무가 미흡한 AIA생명에 대해 경영개선을 주문했다고 13일 밝혔다.

AIA생명은 지난 1987년 국내 진출해 2000년 이후 AIG생명으로 영업을 하다가 2009년부터 AIA로 변경한 외국계 보험사다. 최근 피터 정 최고전략마케팅책임자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IA생명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시 사용하는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의 투자경험 기간을 묻는 문항에 '투자경험 없음'을 선택해도 투자경험 상품을 묻는 문항에서 '펀드 투자'처럼 특정상품 가입경험이 있다는 상반된 답변이 가능했다.

보험계약자가 부적합한 답변을 선택하면 다른 문항의 답변과 관계없이 바로 부적합자로 진단하는 문항으로 넘어가야 하는데도 보험상품 가입을 목적으로 적합성 진단 통과를 위해 불합리한 서류양식을 운영했다. 또 계약자의 소득수준이 청약서에 기재한 소득과 상이해도 자체점검에서 통과된 사례가 있는 등 진단결과에 대한 자체점검 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계약자별 성향에 적합한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있도록 적합성 진단 문항 및 문항별 선택 가능한 답변 등을 정비하고 적합성 진단 결과에 대한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업무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AIA생명은 전화로 보험계약을 하는 통신판매(TM) 특성상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했지만, 설계사가 이를 입력하지 않거나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피보험자가 발치 후 임플란트를 했다고 고지했는데도 TM설계사가 신계약 인수를 목적으로 치아 우식증으로 임플란트를 했다고 확인하는 유도성 질문을 한 것이다.

AIA생명은 TM 청약건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심사시 심사자는 청약 녹취파일을 직접 청취하는 절차도 없고, 표준상품 설명대본과 TM채널 보험설계사 교육 내용에 설계사의 고지방행 등에 대한 예방사항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TM계약 체결과정에서 고지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수정하고, TM채널 보험설계사 교육 강화와 인수 심사시 녹취내용 확인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적발된 사항을 보면 AIA생명이 계약을 거절해야 하는데도 보험계약 건수를 확대하기 위해 불합리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다"며 "이럴 경우 계약자는 추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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