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명, 안성시장 15명 참석
예비후보 등록 관계자들 참석

▲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최병직 팀장이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설명회에서 후보자들이 지켜야할 선거법과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진두석 기자]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안성마춤 아트홀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및 안성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가졌다.

안성지역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성시장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관계로 설명회 자리는 예비후보자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는 오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안성시장재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들이 꼭 알아야할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 선거비용 제한액,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의 안내 설명회 자리이다.

선관위 최병직 팀장은 “선거기간 중 선거법 위반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배포해 드린 책자에 해답이 다 있다”며 선거사무책자 숙지를 당부했다.

이어 최 팀장은 “이중당적의 경우 예비후보자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후보자로 등록된 후에는 당선무효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중당적자는 탈당 후 반드시 탈당증명서를 시도지부 소속당으로부터 교부를 받아 언제든지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국회의원은 17일부터, 안성시장재선거는 2020년 1월3일부터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된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는 후보자별로 국회의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민중당 1명 등 6명이, 안성시장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7명, 민주평화당 1명, 기독당 1명, 무소속 1명 등 15명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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