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닐 수 없는 상식 밖의 인도 조성
비좁은 구간에 가로등까지 설치되면서 도저히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의 이용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 목포시 관계자가 제시한 도로교통법에도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곳은 사실상 보도로 다니기 어렵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이곳은 소로로 옹벽을 포함해 10m로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옹벽이 설치되면서 비좁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는 소로1류가 폭 10m 이상 12m 미만인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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