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트러스트헤이븐 제공
[일간투데이 이성자 기자] 미국투자이민이란 해외자금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이민제도이다. 이 제도로 하여금 미국은 외국인의 투자로 일자리 창출의 혜택을 받으며, 투자자는 더욱 안전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 혜택을 받는다.

최근 미국투자이민에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투자금 인상이다. 미국 정부는 11월 21일을 기준으로, 직접 투자 방식의 최저 투자금액을 기존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대폭 인상했고,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의 최저 투자금액을 기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인상했다.

간접 투자 방식의 경우,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선정 방식도 변경되어 기존 대도시(뉴욕, 워싱턴 D.C. 등)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확률 또한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한 의지는 변하지 않아 투자금 인상과 상관없이 미국투자이민을 희망하고 있다.

주로 투자이민의 목적은 자녀 교육, 정치, 경제, 노후 준비, 새로운 삶 등 다양하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 경제는 침체된 지 오래고, 세금 부담 또한 점점 커지면서 다들 국내에서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외국, 특히 영어권 국가들은 상속, 증여세가 아예 없거나 면제 한도를 높이는 정책을 쓰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면제 한도를 부모 각각 549만 달러에서 1,120만 달러로 두배가 넘게 높였다. 즉 부모로부터 최대 2,240만 달러(한화 약 260억원)를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미국 부동산 매입 시 안전 자산인 달러를 보유하게 되는 점도 메리트로 꼽힌다.

EB-5 비자(미국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에이전시인 트러스트헤이븐 관계자에 따르면, 투자국 세제 혜택과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미국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자산가들에게 새로운 인생 보험으로 등극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타국에 비해 EB-5 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시간이 3년 정도로 비교적 빠르다. 또 영주권 신청 후 약 2년이 지나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학비 감면, 현지 취업 등 영주권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더 짧은 시간 안에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트러스트헤이븐 관계자는 "미국 투자이민에 대해 서로 자유롭게 질의하는 간담회를 오는 19일(목) 오후 2시에 삼성동에서 개최한다"며 "미국 출신 EB-5 전문 컨설턴트, 자금 출처 전문가, 금융 전문가 그리고 세무사와 함께하는 간담회 참여를 희망한다면 트러스트헤이븐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예약해 자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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