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가능성 등 확인…자비 수리 시 보상신청 가능

▲ 리콜 대상 닛산. 사진=연합
[일간투데이 신용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지엠(GM), 한국닛산, 비엠더블유(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등에서 판매한 총 20개 차종, 4만308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큐브' 4976대는 전원분배 장치 결함으로 회로 단락·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또 '맥시마' 1597대는 제조 공정상 결함으로 브레이크오일이 새서 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ABS) 제어 회로기판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10개 차종 1만8371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급제동 신호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을 진행한다. 앞으로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다만 2016년과 2017년식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및 2015년식 디스커버리 스포츠 2.2D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하고 판매한 '알페온' 1만6672대는 한국형 자동차조기경보제(EWR) 도입에 따라 제작사가 제출한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전자식 진공펌프의 배선 커넥터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13일부터 전국 한국지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2세대 '스프린터' 등 2개 차종 606대는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안전기준(매시 110㎞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앞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한 '911 카레라' 397대는 센터콘솔 제어장치 결함으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동이 꺼진 뒤 90초가 지난 경우 비상등 스위치를 작동시켜도 비상등이 켜지지 않아 리콜에 들어간다. 이 차량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태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판매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라이언스시티(Lion's City) CNG' 23대는 가스압력조절기의 균열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고 이로 인해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K1600B' 등 3개 이륜 차종 440대는 변속기 부품 체결 결함으로 변속기가 파손돼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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