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

▲ 중러 대북제재 일부 해제요규 내용.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지속해서 촉구한 가운데 기존 대북제재에 대해 일부 해제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전격 제출했다.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며 '연말 시한'을 제시한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같은 결의안을 제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는 미국을 향해 일종의 직접적인 충격 요법을 내놓은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에 적극 동조하는 한편 시기적으로 연말 도발 우려가 제기되는 북한에 유화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8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 같은 해 9월 채택된 2375호에서는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2397호에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도록 했다. 이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해외 근로자 송환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결의안 채택 당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40여 개국에 최소 5만명, 최대 10만명을 파견해 달러벌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었다.

결의안 채택 이후 유엔 회원국들이 얼마나 많은 북한 근로자들을 돌려보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북한에는 작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근로자가 가장 많이 파견된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없으면 북한 근로자 송환 관련 제재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소식통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한 것은 북한의 수산물 및 섬유 수출 금지와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이다.

초안에는 또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지난해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물자와 장비 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또한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사안별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은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상황 전개에 따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중러는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대북 제재 완화 또는 부분 해제를 요구해왔다. 북한의 연말 도발 가능성에 대응해 미국의 요구로 소집된 지난 11일 안보리 회의에서도 중러는 제재 완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부분적인 제재 해제나 완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해온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대북제재에는 미국만큼이나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현재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의 '교감'하에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어떤 징후는 없다.

오히려 미 국무부는 중러의 결의안 제출과 관련,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시기상조(premature)인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이 반드시 도발을 피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일치단결된 목소리로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 타스 통신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제재 해제 결의안 초안과 관련, "아직 표결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 해제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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