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건강·은퇴준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단계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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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내년초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한 배우자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다른 배우자는 육아 휴직을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해당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 폐지된다.

따라서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가 양육중인 자녀와 거주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종료됐으나 개정 시행령은 실제 양육 기여도를 판단해 육아휴직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돌봄휴가가 도입된다.

이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가족돌봄 휴가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한다.

아울러 가족돌봄의 범위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현재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부모나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볼 때에도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질병·장애·노령 등 노동자의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 대한 돌봄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또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근로 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락해야 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이 기재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과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배경으로 노동자의 '근로단축'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요구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위한 계속 근로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해 신규 입사자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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