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을 위한 민·관 대표자의 소통 간담회 개최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 원주지방환경청은 19일 호텔인터불고원주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표자들과 ‘화학안전 활동 및 화관법 개정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한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강원·충북권 대·중소기업간 화학안전공동체의 참여업체 중 선도기업 8개사의 대표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9년 화학안전공동체 활동결과 발표,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동향 안내, 화학물질 관리 규제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원주환경청에서는 올 한해 을지연습·안전한국훈련 참여, 상·하반기 정보교류회, 우수사업장 현장견학 등 화학안전공동체의 다양한 역량강화 활동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사업장의 의견이 반영된 2020년 운영계획과 최근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사항 발표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화관법 적용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제도, 영업허가 관련 업무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고충을 체감하고 향후 화학안전 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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