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서 두 안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외신에 따르면 표결에 부쳐진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였다. 하원의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이다.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찬성이 과반(216명)이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이번 하원 탄핵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된 혐의다.

절차상 하원 탄핵에 이어 이제 탄핵안의 운명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상원은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라 이번 하원 탄핵은 상원 의석 분포상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종 판정을 하는 상원에서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하지만 과반 이상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상원 탄핵심판에 주요 증인들이 폭탄발언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상원은 하원 탄핵소추안을 접수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미 헌법상 공직자 탄핵심판 권한은 상원이 가지지만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나눠 맡는 구조다.

상원은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등 탄핵 심리를 진행하고, 하원은 탄핵 소추위원단을 꾸려 참여한다. 상원 의석 100석 기준으로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되지만 상원에 공화당 의석이 과반을 넘고 있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에게 쫓겨난 우리에겐 콧털로 알려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와 폭탄 발언을 할 경우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의사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볼턴을 비롯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주요 증인 4명이 나와 '폭탄 증언'을 할지가 변수로 남아있다.

3년전 박근혜 정부처럼 과반의석을 장악하고 있었던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가 돼 탄핵결의안이 채택된 것처럼 상원에서 반란표가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물러날 수밖에 없다.

가난한 나라에 군사 원조를 미끼로 정적을 제거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장사꾼 행보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세계는 그야말로 바람잘날 없는 세월이었다. 동맹국과 상대국에게 제국 황제답지 못한 장사꾼 같은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제국의 미래는 관용과 포용이라는 그들의 말처럼 이번 하원 탄핵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어떻게 변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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