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플랫폼 기업-노동단체, 업무협약 체결·사회적 대화해야"
이재명 지사, "4차산업혁명시대 노동권익 사각지대 없도록 노력해야"

▲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김병욱·정성호 의원 등 서울·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과 공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갈수록 확대되는 플랫폼 노동자(앱이나 사회관계망(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서비스부문의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앙 정부가 명확한 플랫폼 노동 정책 기조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정확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노동조합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자체 수준에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김병욱·정성호 의원 등 서울·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과 공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혁 전국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서비스연맹이 지난 5월 고용노동부의 용역을 받아 673명의 플랫폼 노동자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총수입은 313만원이되 수수료 60만원을 비롯해 비용 148만원을 뺀 순수입은 165만원이었다"며 "하루 순수 노동시간은 9.7시간이되 대기시간까지 포함하면 13.7시간이었고 통상 주 6일 근무에, 월 24.5일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수면장애, 소화·신경계 질환, 우울증 다수의 업무 질병이 있음에도 국민연금(58.1%)과 고용보험(84%), 산재보험(75.7%) 미가입 비율이 높았고 건강보험도 지역가입 비율(64.2%)이 높았다"며 "문제 발생시 플랫폼 중개업체와 소통도 하지 못한 대답이 60%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주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저가경쟁·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표준운임제·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택배·배달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가칭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LG유플러스 '디버' 등 일반인 퀵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쿠팡맨 고용이 멈추는 등 저가경쟁이 유발돼 택시-타다 갈등의 재연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플랫폼노동 정책의 기조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산업공학 박사)는 다양한 플랫폼 노동유형별로 단계적인 접근을 권고했다. 백 대표는 "우선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부·시민사회에 대한 권고안'을 만든 뒤 업종별 지방자치단체-플랫폼기업-플랫폼노동단체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자체 수준에서 자율규범을 만들고 3자가 출연하는 공제조합을 구성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추후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 정부에 정밀 실태조사를 촉구해 노동법 및 관계법 개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지자체별 사회적 대화기구는 필요에 따라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딜리버리 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수조원 가격으로 인수한 것은 데이터 때문인데 이는 수많은 라이더들의 경험과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배민이 바로 수수료 인상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DH가 배민, 요기요, 배달통 등 국내 배달앱 상위업체를 모두 가져감에 따라 배민 입점 자영업자는 수수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재 배달의민족 대외정책실 이사는 "라이더(배달기사) 개인이 종합보험을 가입하기에는 보험료가 최대 470만원에 이르러 터무니 없이 비싸고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장범위(최대 1억5000만원)가 충분하지 않다"며 "회사가 라이더 처우 개선을 하려 하더라도 관련 정보가 부족한 만큼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에서 정확한 시장 실태조사를 해서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생겨나고 있지만 법령 개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자임에도 형식상 노동자가 아님으로써 보호받지 못한 노동이 많다"며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이런 사각지대 노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해당 분야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